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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근거 및 목적

  • 설립근거

    『 민법 』 제32조 및 『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』 제4조, 충청북도 허가 제1997-2호

  • 설립목적

    충청북도 사회복지에 대한 문제들을 연구,분석하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
    문제의 해결방안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복지이념 실천과
    사회복지의 지방자치구현을 통해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
    기여하고자 설립된 법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