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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

제 정 : 1996. 10. 01
일부개정 : 1999. 07. 20
전문개정 : 2010. 01. 14
일부개정 : 2011. 12. 14
일부개정 : 2015. 03. 13
일부개정 : 2016. 01. 27
일부개정 : 2018. 02. 06
일부개정 : 2021. 02. 15
일부개정 : 2021. 06. 22
일부개정 : 2021. 07. 23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
본회는 충청북도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문제들을 연구ㆍ분석하고 이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을 실시하여 충청북도의 사회복지 제 문제의 올바른 해결방안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복지이념 실현과 복지국가 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지방자치를 이룩하기 위함이다.

제2조(명칭)
① 본회는 사단법인 충청북도사회복지개발회(이하“본회”)라 칭한다.
② 본회의 영문표기는 Chung Cheong Buk Do Society for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로 하고 영문 약칭은 CㆍSㆍDㆍSㆍW로 한다.

제3조(사무소의 위치)
①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665, 1층(운천동)에 둔다. (2011.12.14.개정) (2015.03.13.개정) (2016.01.27.개정) ② 각 시ㆍ군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사업)
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1. 사회복지사업
- 장애인복지사업
- 노인복지사업
- 아동 ㆍ청소년복지사업
2. 학술연구 및 출판사업
3. 조사ㆍ연구사업
4. 지방자치단체의 수탁운영사업
5.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
6.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

제4조의2
① 본회의 목적사업 등으로 발생한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.
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 등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이여야 하고, 수혜자의 출생지, 학력, 종교, 직업, 성별, 연령, 기타 사회적 지위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.
(2021.07.23 . 신설)

제 2 장 회 원

제5조(회원의 구분)
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단체회원,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,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.

제6조(회원의 자격)
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1.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정액의 회비를 납부한 자
② 단체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1. 충청북도 내 소재한 사업체중 지역사회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자
2.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해 조직된 비영리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는 자
3. 지역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동호인 등의 단체를 대표하는 자
③ 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1.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재정상 기타 본회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
④ 명예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1. 사회복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지역복지사업에 공이 있는 자
2. 학식과 덕망이 타의 존경을 받는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

제7조(회원의 가입)
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고, 회비는 월 5천원 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 (2018.02.06.개정)

제8조(회원의 탈퇴)
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법인에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② 단 회원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자연 탈퇴한 것으로 본다.
③ 탈퇴로 인해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
제9조(회원의 제명)
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다.

제10조(회원의 권리)
① 본회의 정회원은 평등한 선거권, 피선거권, 발언권, 의결권을 가진다.
② 단체회원은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.
③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발언권을 가진다.

제11조(회원의 의무)
① 본회의 회원은 가입비,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 의무와 본회의 정관, 제규정, 각종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비, 회비 또는 부담금의 액수는 대의원총회에서 정하되.그 징수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3 장 임 원

제12조(임원의 종류와 정원)
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회장(대표이사) 1인
2. 부회장 3인 이내
3. 이사 10인 이상 25인 이내(회장, 부회장 포함)
4. 감사 2인

제13조(임원의 선출)
① 회장, 부회장, 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각 시ㆍ군 분사무소 대표는 당연직 이사로 선임한다.

제14조(임원의 임기)
① 회장, 부회장,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②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1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차기 대의원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. 단 회장 결원 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대행하고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.
③ 보궐을 위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5조(자격상실에 의한 퇴임)
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 직에서 퇴임한 것으로 본다.

제16조(임원의 결격사유)
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미성년자
2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3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4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제17조(임원의 직무)
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,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대의원총회,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이사는 이사회의 직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.
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1. 본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
2. 이사회의 운영업무를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를 총회와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6.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적이 있음을 발견할때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7. 이사가 법인의 목적 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이 법률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법 원에 청구하는 일

제18조(임원의 대우)
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, 직책유지 및 활동에 필요한 직책보조비 및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9조(명예회장 및 고문)
① 본회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지역 저명인사로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.
② 본회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지역인사로서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.
③ 명예회장과 고문은 회장이 추대하여 명예회장은 대의원총회 결의로, 고문은 이사회의 결의로 각각 취임한다.

제 4 장 회 의

제1절 대의원총회

제20조(대의원총회)
①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대의원총회를 둔다.
②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제21조(대의원총회의 구성)
①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.
1.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
2. 정회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
3. 각 시∙군사무소 대표
4. 법인 운영시설의 임명직 운영위원
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정수와 그 선출방법은 대의원총회에서 정하되 정회원의 5분의 1명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22조(대의원의 임기)
①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당연직 대의원 자격을 가진 자(제21조 제1항 제3호, 제4호에 의한 대의원)는 그 직의 임기가 종료하는 때까지로 한다.
② 보궐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23조(대의원총회 의결사항)
① 대의원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2.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3.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
4. 회비 및 부담금의 부과와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
5.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6.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
7. 중요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
8.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
9.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한 사항
②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다.
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제24조(대의원총회의 소집)
① 대의원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회장이 소집하고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제적대의원 과반수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.(2021.02.15.개정)
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 개최 1주일 이전에 일시, 장소, 안건을 명시하여 총회의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5조(대의원 임시총회 소집의 특례)
① 회장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임시총회 소집요구가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해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의원 대표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대의원 대표가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로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1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제26조(대의원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)
① 대의원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.

제27조(의결권, 선거권의 대리행사)
① 대의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대의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.
② 대리인은 다른 대의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행사 할 수 있는 대의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.
③ 대리인은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(위임장)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8조(대의원총회 의사록)
① 대의원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대의원총회에서 지명된 5인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③ 의장은 의사록을 본회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2절 이 사 회

제29조(이사회의 구성)
본회는 회장ㆍ부회장ㆍ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.

제30조(이사회 의결사항)
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.
1. 회원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
2. 기본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3. 분사무소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4. 대의원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
5. 대의원총회에 부의할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,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6.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7. 임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

제31조(이사회의 소집 등)
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2월 이전에 개최하고,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.
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는 회장이 회의 목적,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긴급한 경우에는 제3항의 기일에 구애 없이 소집할 수 있다.

제32조(이사회 개의와 의결정족수)
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회장은 표결권을 가진다.

제33조(서면 결의 등)
회장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으로서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결의에 부칠 수 있다.

제34조(의결권의 대리행사)
①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.
② 대리인은 다른 이사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행사 할 수 있는 이사의 수는 1인에 한한다.
③ 대리인은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(위임장)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5조(이사회 회의록)
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의사록 서명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③ 의장은 의사록을 본회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36조(회장단 회의)
① 본회는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되는 회장단회의를 둘 수 있다.
② 회장단회의는 대의원총회 또는 이사회 위임사항과 긴급한 중요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이사회 또는 대의원총회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③ 회장단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5 장 전 문 위 원 회

제37조(전문위원회)
① 본회의 업무를 사회복지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6 장 자 산 및 회 계

제1절 자 산

제38조(자산의 구분)
①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
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기본재산의 목록은 별지 1과 같다.(2018.02.06. 개정)
1. (삭제)
1. 부동산
2.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

제39조(재산의 관리)
① 기본재산은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ㆍ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40조(경비의 유지방법)
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.
1. 임원 및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
2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
3. 기본 재산에서 발생되는 수입
4. 사업의 수익금 및 수입 사업의 수익금
5. 각종 기부금 및 찬조금
6. 기타의 수입금
(2021.06.22.개정)

제2절 회 계

제41조(회계의 구분)
① 본회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일반회계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회계, 수익사업에 속하는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② 본회의 회계처리는 관계 법규에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법인회계 원칙에 따른다.

제42조(회계연도)
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43조(잉여금의 처리)
본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.

제44조(사업계획 및 예산)
본회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장이 당해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전에 작성하여 대의원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5조(사업실적 및 결산)
본회의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장이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전에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대의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46조(예산외의 채무부담)
본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7 장 사 무 국

제47조(사무국)
①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② 사무국에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조직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며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.
④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을 지휘ㆍ통솔한다.
⑤ 사무국의 조직과 업무분장ㆍ직원의 임용ㆍ인사ㆍ복무ㆍ징계ㆍ신분보장ㆍ보수ㆍ여비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제 8 장 기초단체(시ㆍ군) 분사무소

제48조(기초단체분사무소)
① 본회는 도내 각 시ㆍ군에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.
② 기초단체분사무소는 대의원총회 승인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다.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기초단체분사무소의 관할구역ㆍ소재지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49조(기초단체분사무소의 명칭)
기초단체분사무소의 명칭은 “사회복지개발회” 앞에 각 시ㆍ군의 행정구영 명칭을 붙인다.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을 통합 관할하는 기초단체분사무소의 명칭은 양자를 병행한다.

제 9 장 수 익 사 업

제50조(수익사업)
① 본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과 본회 정관 제4조 제5호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② 회장은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책임자를 둘 수 있다.

제 10 장 정관변경과 해산

제51조(정관변경)
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의원총회 재적인원의 각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52조(해산)
본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의원총회 구성원의 각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53조(잔여재산의 귀속)
본회가 해산하는 때에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.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.
(2021.07.23. 개정)

제 11 장 공 고 방 법

제54조(공고의 방법)
①본회가 법령과 정관 및 기타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본회에 개설 된 홈페이지 또는 본회의 기관지에 싣는다. (2021.06.22.개정)
② 제1항의 공고 내용을 회원에게 통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에 싣는다.
③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.
④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매년 결산 종료 후 다음해 3월말까지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.(2021.06.22.개정)

제 12 장 보 칙

제55조(준용규정)
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
제56조(규칙제정)
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